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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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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