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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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나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ㄱ. 표준지공사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몇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표준지공사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 한다.

ㄹ. 최근 1년간 시ㆍ군ㆍ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사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ㆍ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정우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ㄱ.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 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확

ㄷ.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ㄹ. 주거지 관리계획

ㄹ. 주거지 관리계획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나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ㄱ. 표준지공사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몇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표준지공사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 한다.

ㄹ. 최근 1년간 시ㆍ군ㆍ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사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ㄱ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 ㄴ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ㄷ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ㆍ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정우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ㄱ.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 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확

ㄷ.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ㄹ. 주거지 관리계획

ㄹ. 주거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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