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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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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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