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시장ㆍ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