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1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ㄱ. 매매예약완결권
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ㄹ.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4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4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2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ㄱ. 매매예약완결권
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ㄹ.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
4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4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2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前)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1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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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3 | 4 | 5 |
3 | 1 | 2 | 3 | 4 | 5 |
4 | 1 | 2 | 3 | 4 | 5 |
5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7 | 1 | 2 | 3 | 4 | 5 |
8 | 1 | 2 | 3 | 4 | 5 |
9 | 1 | 2 | 3 | 4 | 5 |
10 | 1 | 2 | 3 | 4 | 5 |
11 | 1 | 2 | 3 | 4 | 5 |
12 | 1 | 2 | 3 | 4 | 5 |
13 | 1 | 2 | 3 | 4 | 5 |
14 | 1 | 2 | 3 | 4 | 5 |
15 | 1 | 2 | 3 | 4 | 5 |
16 | 1 | 2 | 3 | 4 | 5 |
17 | 1 | 2 | 3 | 4 | 5 |
18 | 1 | 2 | 3 | 4 | 5 |
19 | 1 | 2 | 3 | 4 | 5 |
20 | 1 | 2 | 3 | 4 | 5 |
21 | 1 | 2 | 3 | 4 | 5 |
22 | 1 | 2 | 3 | 4 | 5 |
23 | 1 | 2 | 3 | 4 | 5 |
24 | 1 | 2 | 3 | 4 | 5 |
25 | 1 | 2 | 3 | 4 | 5 |
26 | 1 | 2 | 3 | 4 | 5 |
27 | 1 | 2 | 3 | 4 | 5 |
28 | 1 | 2 | 3 | 4 | 5 |
29 | 1 | 2 | 3 | 4 | 5 |
30 | 1 | 2 | 3 | 4 | 5 |
31 | 1 | 2 | 3 | 4 | 5 |
32 | 1 | 2 | 3 | 4 | 5 |
33 | 1 | 2 | 3 | 4 | 5 |
34 | 1 | 2 | 3 | 4 | 5 |
35 | 1 | 2 | 3 | 4 | 5 |
36 | 1 | 2 | 3 | 4 | 5 |
37 | 1 | 2 | 3 | 4 | 5 |
38 | 1 | 2 | 3 | 4 | 5 |
39 | 1 | 2 | 3 | 4 | 5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