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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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보험의 목적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보험의 목적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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