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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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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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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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