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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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