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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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