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1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분의 ( ㄴ )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 ㄱ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되는 경우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ㄱ. 인력 양성
ㄴ. 협업자금 지원
ㄷ.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ㄹ.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중소기업의 ( )”(이)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 ㄱ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 ㄴ )년이다.
ㄱ.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ㄴ.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ㄷ.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상일 것
ㄹ.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분의 ( ㄴ )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 ㄱ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되는 경우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ㄱ. 인력 양성
ㄴ. 협업자금 지원
ㄷ.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ㄹ.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중소기업의 ( )”(이)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 ㄱ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 ㄴ )년이다.
ㄱ.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ㄴ.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ㄷ.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상일 것
ㄹ.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