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중소기업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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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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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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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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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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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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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