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중소기업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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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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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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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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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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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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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