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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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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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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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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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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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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