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1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 3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4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 5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1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2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 3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4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2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4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5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1
    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 2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 3
    모든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4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5
    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1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 2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3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 5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1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2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3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4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5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 2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3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 4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 5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1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있어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있어서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유통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4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5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ㆍ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4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5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 3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4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 5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1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2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 3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4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2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4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5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1
    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 2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 3
    모든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4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5
    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1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 2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3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 5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1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2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3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4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5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 2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3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 4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 5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1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있어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있어서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유통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4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5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ㆍ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4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5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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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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