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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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3조(비밀디자인)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없다.
5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