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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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중략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중략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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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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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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