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