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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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중략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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