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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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 ㄴ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 )은(는)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ㄷ.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 ㄴ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 )은(는)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ㄷ.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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