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넷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자격증
취업/구직
음악방
일상잡담
직접홍보
가입인사
고객센터
운영자문의
공지사항
이용안내
로그인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 유지
ID/PW 찾기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또는
네이버 로그인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가입하세요!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기출문제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그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5
정답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