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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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     )명 및 감사 (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     )명 및 감사 (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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