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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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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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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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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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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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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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