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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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