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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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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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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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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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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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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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