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1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ㄷ.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ㄷ.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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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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