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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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