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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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