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2교시 제2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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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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