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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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ㄱ.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ㄷ.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ㄹ.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ㄱ.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ㄷ.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ㄹ.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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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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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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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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