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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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