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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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