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부동산학원론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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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ㄱ.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ㄴ.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ㄷ.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ㄹ. 개별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부동산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주택담보대출액: 2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 부동산가치: 4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5천만원

○ 가능총소득: 4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ㄱ. 현금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원이고 현금유입의 현가합이 5천만원이라면, 수익성지수는 0.8이다.

ㄴ.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 대출금: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30년

○ 윌 저당상수(360개월 기준): 0.00422

○ 월 저당상수(300개월 기준): 0.00474

○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m2

○ 대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m2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m2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m2), 지상1층(120m2), 지상2층(120m2)

ㄱ. 개발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은 비용위험에 속한다.

ㄴ. 개발부동산의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ㄷ. 민감도분석에 있어 주요 변수로는 토지구입비, 개발기간, 분양가격 등이 있다.

ㄹ.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 (zero)보다 크다는 뜻이다.

○ 유치권              ○ 점유권              ○ 지역권

○ 법정지상권      ○ 전세권              ○ 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75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1.04.24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83 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6,000,000원/m2

○ 지가변동률 (2021.01.01 ∼ 2021.04.24): A시 B구 상업지역 2% 상승함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하고, 환경조건에서 10% 열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대상건물 현황: 연와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m2

○ 사용승인시점: 2016.06.30

○ 기준시점: 2021.04.24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000,000원/m2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가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ㄱ.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ㄴ.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ㄷ.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ㄹ. 개별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부동산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주택담보대출액: 2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 부동산가치: 4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5천만원

○ 가능총소득: 4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ㄱ. 현금유출의 현가합이 4천만원이고 현금유입의 현가합이 5천만원이라면, 수익성지수는 0.8이다.

ㄴ.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 대출금: 1억 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

○ 대출기간: 30년

○ 윌 저당상수(360개월 기준): 0.00422

○ 월 저당상수(300개월 기준): 0.00474

○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240m2

○ 대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저촉 면적: 40m2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단독주택), 지상2층(단독주택)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120m2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60m2), 지상1층(120m2), 지상2층(120m2)

ㄱ. 개발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은 비용위험에 속한다.

ㄴ. 개발부동산의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

ㄷ. 민감도분석에 있어 주요 변수로는 토지구입비, 개발기간, 분양가격 등이 있다.

ㄹ.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 (zero)보다 크다는 뜻이다.

○ 유치권              ○ 점유권              ○ 지역권

○ 법정지상권      ○ 전세권              ○ 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75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1.04.24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83 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6,000,000원/m2

○ 지가변동률 (2021.01.01 ∼ 2021.04.24): A시 B구 상업지역 2% 상승함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하고, 환경조건에서 10% 열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대상건물 현황: 연와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m2

○ 사용승인시점: 2016.06.30

○ 기준시점: 2021.04.24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000,000원/m2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1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가준)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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