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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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ㄷ.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ㄱ.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한다.

ㄷ.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ㄱ.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

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ㄷ.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ㄱ.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한다.

ㄷ.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ㄱ.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

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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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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