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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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ㄷ.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