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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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ㄱ. 법률 ㄴ. 명령 ㄷ. 자치법규 ㄹ. 조리
청소년 기본법상 (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 ㄱ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 ㄴ )을(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ㄴ.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ㄹ.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ㄱ )은(는)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ㄱ. 정책평가 ㄴ. 정책결정
ㄷ. 정책의제 설정 ㄹ. 정책집행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ㄱ. 법률 ㄴ. 명령 ㄷ. 자치법규 ㄹ. 조리
청소년 기본법상 (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 ㄱ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 ㄴ )을(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ㄴ.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ㄹ.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ㄱ )은(는)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ㄱ. 정책평가 ㄴ. 정책결정
ㄷ. 정책의제 설정 ㄹ.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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