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1교시 제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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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ㄴ.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ㄹ.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