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 2021년도 제29회 청소년지도사 2급 1차 - 1교시 제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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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 )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