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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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ㆍ심판ㆍ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
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ㄱ.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ㄴ.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ㄷ.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ㄹ.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ㆍ심판ㆍ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ㄱ. 침해죄(제45조 제1항)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
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49조의2 제1항)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침해죄(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ㄱ.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ㄴ.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ㄷ.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ㄹ.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