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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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 ㄴ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ㄷ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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