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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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 ㄴ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 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 ㄴ )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 ㄱ )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ㄱ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 ㄴ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 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 ㄴ )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 ㄱ )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 ㄱ )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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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