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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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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