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 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 생략 >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 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이하 생략 >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생략 >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하생략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 이하생략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생략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 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 생략 >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 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이하 생략 >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생략 >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하생략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 이하생략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생략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