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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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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