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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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생략 >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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