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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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ㄱ.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ㄹ.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다    음    >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 봉수보호의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 ㄱ )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 ㄴ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ㄱ. 고가수조식                                  ㄴ. 로우탱크식

ㄷ. 수도직결식                                  ㄹ. 세정밸브식

○ 급수온도 10℃, 급탕온도 50℃, 급탕량 150 (L/hr)

○ 물의 비중 1(kg/L), 물의 비열 4.2(kJ/kgㆍK), 가열기효율 80 %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폼알데하이드 210 ㎍/m3 이하

ㄴ. 벤젠 60 ㎍/m3 이하

ㄷ. 톨루엔 1,000 ㎍/m3 이하

ㄹ. 에틸벤젠 400 ㎍/m3 이하

ㅁ. 자일렌 900 ㎍/m3 이하

ㅂ. 스티렌 500 ㎍/m3 이하

○ 부스터 방식이며 펌프(저수조 낮은 수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는 30.0 mAq

○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의 40 %

○ 수전 최소 필요 압력은 7.0 mAq

○ 수주 1.0 mAq는 0.01 MPa로 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     )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 ㄱ )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 ㄴ )과(와) ( ㄱ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중략>…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여름철 급수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고 배관 외부가 고온다습할 경우 배관외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급수배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배관계통이 동파하기 쉽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수배관에 (     )와(과)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해야 한다.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ㄱ.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ㄹ.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다    음    >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 봉수보호의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 ㄱ )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 ㄴ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ㄱ. 고가수조식                                  ㄴ. 로우탱크식

ㄷ. 수도직결식                                  ㄹ. 세정밸브식

○ 급수온도 10℃, 급탕온도 50℃, 급탕량 150 (L/hr)

○ 물의 비중 1(kg/L), 물의 비열 4.2(kJ/kgㆍK), 가열기효율 80 %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폼알데하이드 210 ㎍/m3 이하

ㄴ. 벤젠 60 ㎍/m3 이하

ㄷ. 톨루엔 1,000 ㎍/m3 이하

ㄹ. 에틸벤젠 400 ㎍/m3 이하

ㅁ. 자일렌 900 ㎍/m3 이하

ㅂ. 스티렌 500 ㎍/m3 이하

○ 부스터 방식이며 펌프(저수조 낮은 수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는 30.0 mAq

○ 배관과 기타 부속의 소요 양정은 펌프에서 최고 수전까지 높이의 40 %

○ 수전 최소 필요 압력은 7.0 mAq

○ 수주 1.0 mAq는 0.01 MPa로 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     )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 ㄱ )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 ㄴ )과(와) ( ㄱ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중략>…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여름철 급수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고 배관 외부가 고온다습할 경우 배관외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급수배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배관계통이 동파하기 쉽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수배관에 (     )와(과)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해야 한다.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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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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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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