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1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1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3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4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5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