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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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