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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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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