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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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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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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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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