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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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