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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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