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1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ㄱ.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ㄴ. 상시 1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ㄷ.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ㄹ.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 근로자를 즉시하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ㄱ.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ㄷ.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ㄱ.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ㄴ. 저소득근로자

ㄷ. 장기근속근로자

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ㄱ.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ㄴ. 상시 1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ㄷ.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ㄹ.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 근로자를 즉시하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ㄱ.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ㄷ.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ㄱ.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ㄴ. 저소득근로자

ㄷ. 장기근속근로자

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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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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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2 3 4 5
25 1 2 3 4 5